[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할부처 또는 지자체에 신고․등록․허가․인가 등(이하 "신고등"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재화를 통신판매할 경우 해당 신고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표시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 예방, 아이돌보미 인성 함양 등 필수적인 내용은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