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추혜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물의 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토록 하고,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대피요령을 포함하도록 함,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한국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도울 수 있도록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비 및 기기를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