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