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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구구성원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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