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송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하고, 응급입원의 경우에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는 한편, 정신질환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응급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