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6.3℃
  • 연무대구 7.4℃
  • 맑음울산 7.9℃
  • 연무광주 5.2℃
  • 맑음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4.9℃
  • 연무제주 9.4℃
  • 맑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4.1℃
  • 맑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7.7℃
  • 구름조금경주시 7.4℃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세연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세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상한을 정하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 또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