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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종성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의 범위를 현행 광역철도역에서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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