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1.7℃
  • 맑음강릉 15.7℃
  • 구름조금서울 13.4℃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3.5℃
  • 연무광주 14.4℃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12.9℃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한정애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