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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을 포괄하는 재정통계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정부의 공표대상 재정정보에 해당 통계를 포함시키며, 국가재정운용계획 항목 및 예산수립 시 첨부서류에 해당 통계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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