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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권 의원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현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에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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