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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연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최연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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