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