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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 4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 현행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동안 농지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7년으로 연장함,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할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함.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범위 확대 및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개발시행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립․추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연료 생산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전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하여 관계 부처가 지원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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