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행 독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생협의 임원으로 출마·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제‧개정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