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센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대체취득에 대한 규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지방세특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음주운전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기간(결격기간)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의 증진 등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며,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정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