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함, 군인의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