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규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 등에 반영토록 함,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 등에 반영토록 함,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 등에 반영토록 함,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