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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까지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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