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기본이념과 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며, 광역시․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및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가족전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