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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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