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박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매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30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