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권미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촬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