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민병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