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