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