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 금태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업무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사건의 정리와 기록 보존 등의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