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유성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