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ㆍ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제42조 및 제43조를 삭제하며,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를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4년도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법률에서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현행 제명을 명시하고, 산학융합지구의 발전과 글로벌R&D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법 전대 등의 부당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