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박지원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삭제하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설정됨에 따라 검사장의 교체임용요구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4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기소권자인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반드시 제한함,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4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