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 중 중소기업에 대한 매각후시설대여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