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