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 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 하도록 하며,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함,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수급자 대표 위원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를 추가하며,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법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양소 섭취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하며,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숙인에 대한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숙인의 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하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ㆍ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이식등록기관 등의 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조직의 안전성 관리의 주체를 조직은행으로 명확히 하며,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기기 기술발전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명확하게 추가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게 긴급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허가된 바 있으나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제약기업에 포함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의견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함,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한 임상시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기록·보고의무를 부과하며,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10년의 기간내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여부 점검 대상에 운영자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대마는 공무 또는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상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 신고 민원의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수입위생평가의 실시, 위생증명서의 첨부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