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곽상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 사건을 담당한 경우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이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사청법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ㆍ집행에 관한 수사관리 지휘ㆍ감독권만을 행사하도록 함, 검찰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검찰청 직원 중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직렬의 직급 용어를 정비하며,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렬을 삭제함,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이 이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수사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공무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으로, 사법경찰리는 수사리로 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권자인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방수사청장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 및 조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을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이 갖게 하여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도록 하는 「수사청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에 맞추어 수사청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을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이 갖게 하여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도록 「수사청법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맞추어 수사청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16553호) 및「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