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려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임의적 보석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