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하고,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며,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