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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우택 의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우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19년에 만료예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하고,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경우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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