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임종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법」 제46조의2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 시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7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7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