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