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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채이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파산실무에 부합하게 우선변제 순위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견련파산 절차에서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회생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원만한 통합을 촉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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