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서형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9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환경적 위해로 인한 불평등 유발 요소를 검토할 것을 추가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