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의 밀집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전문연구기관에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및 사육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