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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신동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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