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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경미 의원 '기초학력 보장법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박경미 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은 매년 시․도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각급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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