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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이용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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