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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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