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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정춘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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