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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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