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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고용진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결의안을 홍보하고, 영문 외에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국회 홈페이지 및 주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법 상의 결의안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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