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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학용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김학용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하는 등 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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