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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전우회의 특별지회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회를 둘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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